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부대에 무단침입한 민간인 중 1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서귀포 제주해군기지에 무단침입한 민간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16분쯤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한 후 부대로 침입했다. 철조망 절단에는 다른 2명도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입 1시간여 만에 부대에서 발견된 이들은 유해물품 등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들로, 이날 범행에 앞서 구럼비 바위 폭파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대 출입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철조망을 훼손한 4명에 대해서는 군형법 69조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를, 무단 침입한 2명에 대해서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4조 '군용시설 침입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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