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27일 오후 3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 B씨(85)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019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어머니 B씨는 2017년 10월 A씨의 폭언과 행패에 겁을 먹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물 아래에서 잠을 잔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애인인 형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피해자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을 보살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A씨 범행에 비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여서 부양할 가족이 따로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법정구속을 면하는 판결이 가끔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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