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정해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와 접촉, 자가격리중 정해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80대 여성 A씨를 형사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날 오후 4시35분쯤 전담공무원이 전화로 자가격리자의 격리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4월6일까지다. 그런데 A씨는 31일 낮 12시쯤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에 적발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80세의 고령이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면서도 "다른 격리자들의 희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증상 체크와 격리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지역 7번 코로나19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3월24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이탈한 40대 남성을 31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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