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해외에서 제주로 들어오려던 내국인들이 자가격리를 거부해 당초 국내 목적지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도 차원의 특별입도절차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필리핀에서 온 가족 3명과 캐나다에서 온 1명을 제주국제공항에서 되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서울인데도 먼저 제주를 찾았다.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를 피해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한 제주에 머물다 서울로 가려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 제주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한 채 모두 서울행 항공편을 타야 했다.

이날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아닌 경우 별도의 격리시설을 준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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