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일부 도민 등의 '일탈'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형사 고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해외방문 이력자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격리장소 무단이탈이 잇따르면서다.

제주도는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 대상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전담반을 기존 362명에서 57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최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담공무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 격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최초 고지 시 무단이탈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전담공무원 점검 사항을 강조한다.

또 재난문자 안내 및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자가격리중인 도민 등의 무단이탈에 대한 주민신고를 유도한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를 강력하게 독려하고 하루 4회 이상 유선통화를 통해 무단이탈을 막는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사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5일부터는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 입도 시에도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후 제주도 자체의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가 이같은 조치를 위반 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를 위해 해외방문 이력자에 자가격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특별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1일부터 제주공항에서만 실시중인 특별입도절차를 항만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제주도는 제주항(제2부두, 제7부두) 도착장 발열체크 단계에서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제주공항 워킹스루와 연계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1일 오전 0시 기준 도민 등 160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있다.

또 유럽·미국에서 입국, 제주도로 통보된 106명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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