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측은 이날 '문대탄 찍으면 문죄인 끝장낸다'는 문구를 넣은 선거 현수막을 거리에 걸었다.
문 후보측은 신제주로터리와 제주시 오일장 입구 등 갑 지역구 18곳에 이같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해당 현수막을 내건 문 후보측을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정책선거를 해야지 상대측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선관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 공직선거법상 후보 당사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당사자는 아니어서다.
또 선거 홍보 현수막 게시 전 선관위가 내용을 검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타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선거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문 후보측에 자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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