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전 미군정하였던 제주4·3 당시 정식 재판없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수형피해자 2명이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4·3 수형 피해자인 고태삼씨(91)와 이재훈씨(90)의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고씨는 1947년 6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동네 청년 모임에서 경찰을 때렸다는 누명을 쓰고 장기2년, 단기 1년형을 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씨는 같은해 8월13일 경찰이 쏜 총에 조천읍 북촌마을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장기2년, 단기 1년 형을 받아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10대 어린나이였던 이들은 영장 등 절차없이 경찰의 구타와 고문 끝에 재판받을 권리마저 무시된 채 옥살이를 했다.

도민연대는 "이들은 영장없이 체포됐고 경찰의 살인적인 취조와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받하는 재판으로 형무소에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도민연대는 "무고한 제주의 어린 학생과 소년에게 가한 국가공권력은 명백한 국가범죄"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왜곡된 4·3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잘못도 없이 무지막지한 고문에 말도 못할 고생을 했다"며 "이제 재심 청구의 기회를 얻게돼 도와준 사람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두 할아버지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직접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4·3 수형 피해자 재심 청구는 이번이 3번째다.

1차 청구인 군사재판 수형생존인 18명은 법원이 지난해 피고인들의 공소를 기각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2차 청구는 군사재판 7명, 일반재판 1명 등 8명이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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