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열제 복용후 입국검역대를 통과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검역조사 중 거짓 서류 제출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검역법)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선 5일부터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강화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경우엔 해외서 비행기 탑승전 검역과 입국 검역대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입국장에서 곧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증상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면서도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해열제 복용 후 비행기 탑승 전과 탑승 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그리고 자가격리 중 접촉한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전파 연결고리를 모르는 확진사례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 중인 18세 남학생이 인천공항 입국 전인 지난 달 24일 미국서 비행기 탑승 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20정정도를 복용한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 학생은 미국내 탑승전 발열검사대를 통과했고, 25일 인천공항 입국 검역대 역시 빠져나왔다. 그 뒤 인천공항에서 아버지 차를 타고 부산 자택까지 이동한 뒤 다음 날 오전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가족은 모두 '음성'이 확인됐으며, 비행기 내 접촉자는 관할기관에 통보된 상태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