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에 최근 2주 이내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 적용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3월22일 유럽, 3월27일 미국에 이어 4월1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며 "그러나 이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강제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어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인 3월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4월2일 제주에 오려던 한국인 3명이 도의 특별입도절차(코로나19 검사·2주 자가격리 권고)를 거부해 출도 조치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도는 "국내 입국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해외 방문 이력자들이 국내 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2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는 4월1일을 기해 해외 방문 이력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 간의 자가격리 등을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도의 안내를 무시하고 추후 확진 판정 등으로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