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 20대 유학생이 감기약을 먹고 제주까지 왔다가 결국 제주국제공항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 스루(Walk Through)'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유학 중인 제주 10번 코로나19 확진자 20대 여성 A씨는 3월말부터 몸살 기운으로 종합감기약을 복용했었다.

이 상태에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A씨는 1일(영국 현지 기준) 인천행 항공기 탑승 전 약한 몸살 기운으로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다.

당초 도는 A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알린 지난 3일자 보도자료에서 A씨가 감기약을 복용한 시점에 대해 "2일 입국 당시"라고 설명했으나 5일 보도자료 내고 이 같이 정정했다.

이후 A씨는 인천국제공항 검역 과정에서 문진표를 통해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혔으나 '무증상자'로 분류됐다. 그길로 A씨는 당일 오후 5시4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8973편을 타고 오후 7시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가 타고 온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OZ8973편에서 A씨와 접촉한 사람은 승객 18명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7명이었으나 승객 1명이 좌석을 임의로 이동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1명 더 늘었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도의 특별 입도 절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이때는 자신의 증상과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검사를 마친 A씨는 당일 오후 7시50분쯤 도에서 제공한 관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당시 관용차에는 도 특별 수송 절차에 따라 방호복을 입은 운전자만 탔었다.

이후 도 방역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이튿날인 3일 오후 7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 시간 뒤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이뤄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도 방역당국에 자신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점과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혔다.

다만 도는 A씨가 이미 인천국제공항 검역 과정에서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힌 점, 입도 후 특별입도절차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영국에서 제주로 오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했다고도 도에 밝혔다.

그러나 도 특별 입도 절차 없이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추후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A씨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A씨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은 뒤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도는 최근 해외에서 제주로 온 입도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5·6·7·8·9번)을 받자 일찍이 지난달 24일부터 해외 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검역 수준의 특별 입도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도객으로 하여금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공항 내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즉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격리 조치를 내리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일 이내에만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해외 방문 이력 입도객은 모두 339명(내국인 267·외국인 72)으로, 이 가운데 294명이 음성, A씨와 도내 11번 코로나19 확진자인 B씨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의 경우 현재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인된 후 관리돼 동선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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