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 가운데 일부가 자가격리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 보건당국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자가격리 대상 중 안전보호 앱 설치 비율은 87%라고 7일 밝혔다.

13%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고령이거나 유아, 앱 설치가 되지않는 2G폰, 외국 스마트폰 소지 등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앱을 설치하면 대상자의 주소를 등록해 위치 파악이 수월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알림이 울린다.

또 발열 등 자가진단 결과가 전담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570명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격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자는 하루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확인 전화를 하고 있다.

경찰·보건·전담공무원으로 불시점검반을 구성해 안전보호 앱 미 설치자를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불시 점검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자가격리 앱과 달리 전화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않은 고령층은 앱을 설치 안한게 아니라 못한 사례다.

지난달 31일 격리장소를 이탈해 형사고발된 80대 할머니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 할머니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리장소를 벗어나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할머니는 이후 전담공무원과 통화 과정에서 격리수칙을 잘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밖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고백했다.

이 할머니가 스스로 무단이탈을 말하지 않았다면 전담공무원들이 알기 힘든 구조였다.

안타까운 사례로 볼수 있지만 제주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할머니를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주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돌아다니다 적발된 총 7명을 수사 중이다.

이날 기준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는 156명, 해외에서 제주에 와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된 인원은 3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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