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9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소득 손실을 본 Δ무급휴직자 Δ특고 및 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다.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한다.

도는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29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은 지원 기준을 뒀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23일~3월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 확산으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고 및 프리랜서다. 2월23일~3월31일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며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 9개 직종 및 관광가이드 등 제주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소득이 25~50% 감소한 경우 25만원, 50~75% 감소는 37만5000원, 75~100% 감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제주상공회의소와 서귀포시청 2청사, 특고 및 프리랜서는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서귀포시청 2청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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