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갱신이 이뤄졌다. 또 무안국제공항 출국장 및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이날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갱신 여부와 무안국제공항 출국장 및 입국장 사업자 신규특허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앞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3월25일 열린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사업자 입찰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곳 중 시티플러스를 선정해 특허심사위원회에 시티플러스를 단수 추천한 바 있다. 시티플러스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하고 있는 면세유통 전문중소기업이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대기업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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