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중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근로자 특별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차 확보된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역 3300여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또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예산 배정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제주상공회의소 4층 또는 서귀포시 제2청사 내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무급휴직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 월 최대 20일(50만원)이다.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 관광산업 관련, 중위소득 150% 이하 순이다.

다만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또는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3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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