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중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근로자 특별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차 확보된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역 3300여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또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예산 배정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제주상공회의소 4층 또는 서귀포시 제2청사 내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무급휴직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 월 최대 20일(50만원)이다.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 관광산업 관련, 중위소득 150% 이하 순이다.
다만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또는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3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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