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보관과 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 강모씨(56)와 비서관 고모씨(4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캠프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같은해 5월25일 제보를 토대로 논평을 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직후인 4월15일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골프장에서 공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문대림 후보가 골프장에 드나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제보내용을 적극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제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이 아니라면 모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며 "골프장에 CCTV가 여러 대 설치돼있었는데도 경찰은 프런트 CCTV만 조사했고, 그마저도 오전7시~오후1시 자료로 내방객의 얼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논평자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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