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에 책임있는 제주개발공사 전현직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개발공사 전 사업총괄 상임이사 A씨(59)와 공장 간부 B씨(46)와 또 다른 간부 C씨(46) 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제주개발공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10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김모씨(35)는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김씨가 제병기 수리에 들어갈 당시 기계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방호장치가 해제돼 있었고, 해당 제병기가 노후돼 오류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6년부터 수년간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통해 개발공사에 생산 설비 안전 지침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방호 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기계를 작동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업장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 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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