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이상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화두였다.

기존 1조2061억원보다 265억원(2.2%) 많은 1조2326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만 7세 이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7만6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26억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선불카드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급 시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당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또 법리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에 최근 도와 도교육청에는 교육기본권 침해, 교육복지 차별 등을 지적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도마저 지난 13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공문에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교육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 방침에 따르면 실제 유권자인 20~70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되느냐"고 꼬집으며 "도교육청은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도 "도와 협의해 봤느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며 "(학교 밖) 초·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쏘아붙였다.

이에 강 실장은 "지적들을 새겨듣겠다"며 "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고, 도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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