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집유 선처에도 또 운전대 잡은 20대 징역 6개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20대가 2차례나 더 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A 씨는 작년 8월 30일 오후 제주시내 도로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