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22일 제주시 추자면 청도에서 민관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영산강청은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원과 지역주민 등 30여명과 몰이방식으로 염소를 포획할 계획이다.

마을 이장 등이 재방사 금지서약서를 작성하면 주민들은 협의를 거쳐 포획 염소의 처리방향을 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몽돌해안, 파식대, 해식동이 발달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청도를 2004년 특정도서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영산강청은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방목가축을 매년 1회 이상 포획하고 있다.

남병언 환경관리국장은 "특정도서는 특히 자연경관이나 식생을 보호할 가치가 커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