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구역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 등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미래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도는 많은 지하수가 함양돼 있고 수질이 깨끗한 중산간 구역 약 450㎢와 가뭄 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 침투가 우려되는 고산~무릉 구역(서부) 약 22㎢, 해안 매립 등에 따른 해안선 약 3.1㎢을 추가 지정 구역으로 설정했다.

중산간 구역만 보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155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구역이 앞으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설 지하수 허가가 제한될 뿐 아니라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 수질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지하수 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된다.

도의회는 도에 사설 관정 설치 제한에 따른 1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산폐수 배출이나 액비 살포 등 잠재 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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