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를 합동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속칭 현금깡),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절, 가맹점 수수료 이용자 부담 등 부정유통 및 부당거래 행위를 적발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유통 가맹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가맹점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8월 31일까지 재가맹을 금지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를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카드 거래거절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경우 여신전문금용업법에 근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현장 단속과 함께 신고 접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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