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제주 서귀포의료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3시쯤 서귀포의료원에서 환자와 동행한 A씨가 주먹을 휘둘러 의료원 직원 B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머리에 부상을 입은 환자를 데리고 일행 2명과 함께 병원을 찾은 A씨는 병원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반발하며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의료원을 비롯해 제주 종합병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환자 이외의 동행인은 1명만 병원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당시 야간 당직자였던 피해자 B씨는 혼자서 응급실 출입 통제와 출입자 발열 검사, 검진 등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귀포의료원 폭행사건은 병원 노동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서귀포의료원 감독기관인 제주도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 노동자가 안전해야 의료서비스 또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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