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10일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43)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를 지연되게 한 혐의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간 A씨는 의사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돌아가라"며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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