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4일까지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1994년부터 시작된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2019년 12월31일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다.

제주시 조사 사업체 대상 수는 5만3199개다. 제주도 전체로는 7만2693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1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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