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막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2년)에 근거해 제주 지하수의 지속가능이용량을 1일 178만7000톤으로 설정했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2년)에 근거해 연간 지하수 함양량의 40.6%를 지속이용가능량으로 잡은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158만3000톤. 제주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의 88.6%에 달한다.

제주도는 도내 지하수는 16개 유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데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조천, 중제주 등 6개 유역에서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 개발됐다.

해당 유역에서는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이 적게는 107%, 많게는 374% 초과됐다.

제주지역은 유량이 풍부한 '큰 강'이 없어 상수도(생활용수) 공급량의 84%(2017년 기준)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율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제주도는2003년 6월 Δ노형-신촌(43㎢) Δ무릉-상모(약 38㎢) Δ하원-법환(12㎢) Δ서귀-세화(약 65㎢) 등 모두 160㎢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3배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관리구역을 450㎢로 확대하고 고산-무릉 지역(약 22㎢), 해안변 지역(약 3.1㎢)까지 모두 475㎢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면적만 놓고 보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155배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지하수 이용시설 5818곳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지하수 사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취수 허가량을 감량하고, 방치공은 원상복구 조치한다.

제주 지하수는 허가 후 유효기간(생활용수 3년, 농업용수 5년) 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연장허가시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 지하수관리조례'에 근거, 취수허가량의 30%를 감량해 연장허가를 내주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7개 관정의 취수허가량 33만4380톤을 감량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하수관정 관리자들이 실시간으로 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디지털유량계를 설치한 지하수관정의 관리자가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경우 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유량계가 설치된 2258개의 지하수 관정의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15%인 349개 관정에서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제주지역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 지하수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제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하수연구센터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 보전·활용방안 마련, 지하수 관측망 운영 등을 맡는다.

김성제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공공재인 제주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이지만 최근 인구 증가와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공공관리가 시급하다"며 "미래세대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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