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제주 월동무 고사 우려…"25일까지 피해 신고"
제주도는 최근 며칠 사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 분야 피해를 25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이 지나면 직접 지원과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른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없다.제주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월동무, 당근, 감자 등 주요 작물에서 침수·관수와 토양 유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파종이 약 40% 진행된 월동무는 파종 후 1주일 이내 농경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