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업종 위반(유흥접객 등) 행위와 위생 점검,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일반음식점(라이브, 바)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접객하는지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일반음식점 업종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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