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13일 오후 5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 업체 안마당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양(16)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평소 가게에 놀러오는 B양과 대화하거나 간식 등을 사주며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측은 "B양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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