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를 앞두고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를 경감해준다.

25일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해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4498건 105억원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30억원 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공실·휴업 및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의 상황을 포함하면 올해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4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올해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상업용·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재원으로 교통 혼잡 개선 등에 사용해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해 전수조사와 교통량 감축 경감신청 및 이행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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