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밤 8시7분쯤 서귀포시 태흥리 약 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3.8톤)의 기관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장 B씨(63)의 음주 사실은 예인과정에서 A호에 승선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B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은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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