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사건이 지난 25일로 1년을 맞았다.

고유정은 범행의 잔혹성과 함께 다양한 논쟁거리를 남겼다.

그 중 하나가 신상정보 공개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범죄의 흉악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범죄자의 얼굴,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었다.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인권과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 알권리와 재범 예방 등 공공 이익 차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다.

고유정 사건 전에는 신상공개가 이처럼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제주에서도 성당살인사건 중국인 범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중에서는 고유정이 처음이었다.

'커튼머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을 정도로 고유정은 신상정보 공개 이후에도 얼굴을 철저히 가렸고 오히려 이런 행동이 사건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더 높였다.

고유정의 커튼머리는 그가 의도하지 않은 나비효과를 불렀다.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철저히 가린 고유정 때문에 정보 공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전에는 고유정처럼 얼굴을 스스로 가려도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을뿐 강제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고유정처럼 얼굴 공개를 회피해도 경찰이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얼굴없는 신상공개'라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자의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된 첫 사례가 바로 조주빈과 문형욱 등 n번방 주범과 개설자들이다.

최근에는 전주·부산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최신종의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됐다.

한편 1심에서 전 남편 살인 혐의는 무기징역,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3차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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