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29일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는 단일 개정안을 마련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제주시 삼도1·2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안' 발의를 제안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주4·3특별법은 발의된 개정안이 5건이나 있을 정도로 제주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법안"이라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며 "제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제21대 국회에서는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등이 제안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담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토대로 도민에게 의견을 물은 뒤 수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제주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가칭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Δ강창일 의원안(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 부여 등) Δ오영훈 의원안(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Δ위성곤 의원안(4·3사건 부인 등 금지) Δ박광온 의원안(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Δ권은희 의원안(추가 진상조사 등) 등이다.

그동안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2019년 4월1일, 지난 12일 세 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들을 심사했으나 1조원에 달하는 배·보상 비용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한 정부·여당·야당 입장 조율 문제로 의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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