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K-뷰티 육성과 연계해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개인 피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후 유통서비스를 구축해 화장품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정보분석-유통플랫폼 구축-판매 '3단계'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유전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의 목적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유전정보를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로 규정해 연구목적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유전정보를 화장품 업체 등에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 화장품 시장 확대를 위해 '피부유전자 검사'항목에 수분과 유분, 주름 등 3개 항목을 추가하고, 비의료기관에서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필요하다.

제주도는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113억98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가 60억원, 지방비는 38억2800만원, 민자는 15억7000만원이다.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벤처마루, 바이오융합센터, 서귀포혁신도시, 용암해수단지 일대 등 5곳 245만341㎡다.

도는 오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계획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정 여부는 다음달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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