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를 제작하고 협박, 공갈, 성매매, 강간, 유포 등을 한 20대 남성이 검거돼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 체포될 때까지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청소년 피해자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했으며 유심 선불폰과 듀얼넘버 등을 이용해 1인 2역을 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박에 그치지 않고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과 성매매, 성착취물 유포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3월25일 설치된 제주지방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총 17건을 수사해 총 13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38개를 판매한 사례를 적발해 지난 4월 피의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해 알몸 영상을 촬영한 피의자 C씨는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제주경찰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상담소와 연계,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보호·지원을 하는가 하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은 신속히 삭제·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오픈채팅방 등 SNS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