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으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가짜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 설립요건 위반 등 비정상법인 31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등 농업회사 설립요건 위반이 151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 매매업, 숙박업 등 농업법인 목적 이외 사업을 한 법인은 36곳이다.

1년이상 장기간 미운영한 법인이 125곳,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이 1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농업법인 설립조건 위반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목적외 사업 운영과 시정명령(설립조건 위반)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 등에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업법인 1926곳을 조사했다.

고경희 시 농정과장은 "비정상 농업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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