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를 제작하고 협박, 공갈, 성매매, 성폭행 등을 한 20대 남성이 검거돼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9·경기도)를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 체포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13살부터 17살까지 어린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했으며 유심 선불폰과 듀얼넘버 등을 이용해 1인 2역을 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이모티콘 선물 등을 핑계로 경계심을 풀게 만든 후 성착취물을 요구한 뒤 공갈·협박을 했다.

또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찾아가 성폭행과 성매매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만약 성폭행에 실패할 경우 추가 계정으로 다른 인물인 것처럼 접근해 성착취물이 유포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과 공갈을 통해 성폭행, 성매매 등을 다시 시도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봐야 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협박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은 지난달 30일 피해자 1명에게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1일 피의자를 체포했다. 추가 피해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지난 3월25일 설치된 제주지방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총 17건을 수사 중이며 모두 13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해 알몸 영상을 촬영한 피의자 B씨(45·충청도)를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제주경찰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상담소와 연계,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물은 신속히 삭제·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오픈채팅방 등 SNS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