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하수도 요금에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이 방문해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도민 등이 대상이다.

징수 유예 신청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다.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가산금없는 납부 기간이 연장된다.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해도 된다.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달부터 3개월간이다.

이양문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급수정지처분 유예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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