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 '해먹' 설치가 추가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 내 해먹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금지행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40분쯤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입구 등산로 인근에서 나무에 해먹을 설치한 외국인 4명을 적발했다.

국립공원측은 현재 금지행위에 해먹 설치가 없고 외국인들이 국내 국립공원 질서를 잘 모르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를 준 뒤 돌려보냈다.

국립공원을 이 일을 계기로 금지행위에 해먹 설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 금지행위에는 사행행위, 소음 유발 도구 지니고 입장, 반려동물 동행, 인화물질 소지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은 모두 45건이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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