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포기했다.

신세계 측은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지난해 A교육재단과 체결한 제주시 연동 옛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대기업 면세점들이 줄줄이 임시휴업에 들어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제주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공고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돼서다.

신세계 측은 계약에 따라 조만간 A교육재단에게 해약금 2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당시 지난달 31일까지 정부가 제주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 20억원을 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신세계 측 관계자는 "제주에 상당히 큰 관심이 있었던 데다 예정지 입지조건도 좋아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다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 측은 지난해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 3888㎡를 58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텔을 허문 뒤 2021년 말 지상 7층‧지하 7층, 연면적 3만8205㎡ 규모의 면세점 건물을 신축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현재 제주에서 영업 중인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신세계의 이 같은 구상은 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건축심의만 남겨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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