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이불에 파묻고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파부에 따르면 제주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11시6분쯤 B군(1)을 이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뒤통수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혐의다.

A씨는 B군이 다시 일어나려 하자 재차 바닥쪽으로 누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 예민한 상황에서 B군이 울음을 터뜨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만 1세에 불과한 아이를 상대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