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3) 등 4명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각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한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들인 A씨 등 3명은 2016년 1월 서귀포시 한 건물 안에 단체 후배 3명을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다.

같은 조직폭력단체 소속인 B씨는 두달 뒤인 3월22일 서귀포시 한 공터에서 같은 피해자 3명을 엎드려뻗치게 한 뒤 나무 몽둥이로 3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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