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최근 제주도의 민간 보조금 일괄 삭감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회의 예산 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도의회가 도지사 동의 아래 의결한 '2020년도 도 세입·세출예산'을 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조정하는 것은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으로 도지사의 자기 결정 충돌과 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지사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5조82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때에도 원 지사의 동의를 받았었다.

문제는 해당 예산안 의결 직후 도가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도의회가 신규(증액) 편성한 사업 일체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공지했다는 점이다.

도의회의 예산 신규(증액) 편성이 예산 편성 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도는 지난 1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을 10%씩 일괄 삭감했고, 지난 5월에는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30%까지 추가 삭감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그러나 도는 이 같은 도의 조치가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뒤 신규 또는 증감돼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관련 조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제주시 애월읍·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며 "문제의 공문의 법적 효력에 대해 도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도 "행정안전부에도 자체적으로 질의했으나 도 감사위의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 부분을 정리해야 차후에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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