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아반떼 운전자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경찰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어서 특가법인 운전자 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호정지 상태에서 속력을 내지 않았을뿐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들이 차에 있었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며 책임을 일부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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