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운영하는 서귀포칼호텔이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사용 만료 시한이 8월로 다가온 가운데 서귀포 시민단체가 점·사용 재허가를 불허하고 이를 조속히 도민과 관광객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4일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에 따르면 서귀포칼호텔은 호텔 부지 내 구거(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개울) 약 4094㎡(1238평)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이용 중이다.

국토부 소유이며 허가 및 관리는 서귀포시청에서 담당한다.

점‧사용 허가는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료 기간은 8월31일까지다.

서귀포칼호텔은 해당 부지에 송어양식장, 테니스장, 잔디광장 등을 조성해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해왔다.

이들 시민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거 구간 전체를 매립해 양식장을 짓고, 도로와 광장을 조성해 사리사욕을 채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부터는 호텔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시민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연장해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문제가 된 구거가 과거 천연용출수(거믄여물)로, 지역주민들이 논농사를 지을 때 활용했던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의 가장 큰 목적은 구거로 흐르는 풍부한 수량을 이용해 민물송어를 양식하려는 데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호텔은 수년째 송어양식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당초 목적이 소멸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행정당국은 1985년부터 36년 동안 구거를 특정 재벌에게 점사용하게 했다"며 "그동안 시민들은 공공의 피해를 받아왔고, 시는 더 이상 서귀포칼호텔에 특혜를 부여했던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봉택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불가피하게 공유수면 점‧사용 재허가가 난다고 해도 제한돼 있는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해당 구거 일부분의 수로를 복원해 시민 문화 쉼터, 논농사 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공유수면 사용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며 "칼호텔 측에서 재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법적 검토 후 재허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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