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농가와 재활용업체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어긴 한림읍 소재 소 사육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농가와 업체는 지난 5월 농가 인근 초지 등에 트랙터를 이용해 가축분뇨 18톤을 버린 혐의다.

시는 이들 농가와 업체를 자치경찰에 고발하고 농가에는 행정처분(허가취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이미 3차례나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농가는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2017~2019년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 위반 172건을 적발해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창호 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하겠다"며 "농가나 업체는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