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5년 이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세금 감면액도 전액 추징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공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을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이행기간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도는 우선 지정 대상업종에 향토자원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군인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로 추가했다.

대신 사행산업인 카지노업, 특허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의 부대시설), 숙박시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전문‧종합휴양업 내 시설)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투자자의 세제 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투지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했다.

투자 미이행으로 지구지정에서 해제될 경우 세제 감면액 전액을 추징한다.

또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제출 요구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최근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지만 제주특별법과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으로 지정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제주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투자이행 기간 설정으로 양질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이행 부진 시 지정해제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제주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된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도 10년간 면제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2월말 현재 관광호텔업 14곳, 전문휴양업 14곳, 의료기관 2곳, 국제학교 1곳 등 41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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