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운영하는 중문골프클럽이 액비를 하천에 유출해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가 입건됐다.

4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골프클럽(이하 중문골프장)에서 예래천에 액비 350여 톤을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중문골프장 코스관리담당 50대 A씨를 업무상 과실 협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쯤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잠그지 않았다.

이로 인해 3시간동안 액비 350여 톤이 우수관을 통해 예래천으로 흘러들어가 오염이 발생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고의로 액비를 방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10조 1항, 제51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유출 및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출된 액비는 제주도농업기술원 검사 결과 구리, 아연, 염분 등이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단과 서귀포시는 중문골프장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보강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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