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27곳 차마·야영·취사 금지…위반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주 가문이오름과 다랑쉬오름,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8일부터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8일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대상은 가문이오름, 개오름, 거미오름, 골체오름, 구두리오름, 까끄래기오름, 남산봉, 낭끼오름, 노꼬메족은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대병악, 도청오름, 돌오름(상천), 물영아리오름, 마농오름, 바리메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