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과 '공용차량의 전기차 100% 전환 및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도내 49개 공공기관 중 47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은 내연기관차의 신규도입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공용차량 100%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에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47개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차량은 모두 474대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비전 달성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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