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해 알몸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게 한 40대에게 재판부가 쓴소리를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0대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A씨는 2월 중순쯤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어린 피해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이런 범행은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이나 만남 요구로 이어지지만 그 전에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제주경찰이 조주빈 등 N번방 사태가 불거진 뒤 구성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검거한 13명 중 한 명이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는 물론 부모도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에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피고인 변호인은 다음 재판을 속행해 30분 정도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속행을 원한다는 변호인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한동안 고민 끝에 허락하더니 피고인측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재판부는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며 "당신은 45세고 피해자는 10대다. 어지간히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 공판은 7월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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